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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촉진 수당] 조기 취업을 하면 남은 수당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중 하나인 취업촉진수당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는데요. 그중에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촉진 수당 구분 조건 금액 조기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실업신고 후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50%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2024. 3. 16.
실업급여도 받고 국민연금 지원금 75%도 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디트 제도,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한 상태일 때만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것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75%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즉,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대상 조건은 재산소득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 3. 지원기간 실.. 2024. 3. 14.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실업급여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기 전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원대상 가.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고용보험가입)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다. 재취업 활동 라.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비자발적 퇴사)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 전 계속근로의 의지를 보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2024. 3. 6.
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는 이직(離職) 확인서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라고 하여 이직사유 구분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계약 종료나 권고사직, 해고 등 회사의 부득이한 이유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1.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수당이라고도 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로써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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