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 받고 국민연금 지원금 75%도 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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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도 받고 국민연금 지원금 75%도 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by Uni-love 2024. 3. 14.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디트 제도,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한 상태일 때만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것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75%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즉,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대상 조건은 재산소득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

 

3. 지원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기간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생애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4.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의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50%입니다.

(※ 인정소득이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일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한액은 31만 원이고 최대 70만 원까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 일금일액이 최대 66,000원인 구직활동자의 한 달(4주) 소득인정액은 7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초로 한 연금보험료는 9%인 63,0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25%인 15,750원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한 달에 15,750원을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이어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받을지 못 받을지 말은 많지만 내가 낸 만큼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열심히 납부해야겠는데요. 일하는 동안은 월급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 실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2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연금을 이어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생애 한번, 12개월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구직급여도 받고 국민연금 지원금도 받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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