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촉진 수당] 조기 취업을 하면 남은 수당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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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취업촉진 수당] 조기 취업을 하면 남은 수당은 어떻게 될까?

by Uni-love 2024. 3. 16.

실업급여 중 하나인 취업촉진수당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는데요. 그중에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촉진 수당

구분 조건 금액
조기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실업신고 후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50%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구직활동을 한 날의 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주한 때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5톤까지 실비+7.5톤까지 실비의 50% 지급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2. 조기재취업수당

실여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재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실업급여 생각에 취업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남은 실업급여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취업촉진 수당 제도의 조기 재취업 수당제도입니다.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50%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받을 수 있는 경우

- 재취업 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겨진 상태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경우

- 일용근로자(건설)로 재취업한 경우는 매달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2) 받을 수 없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넘겨받은 사업장에 고용될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이전된 사업장)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할 경우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직급여를 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수급자격증

근로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12개월(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의사항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재취업수당 신청은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하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산정 기간 중 근로 기간과 사업 영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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