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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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Uni-love 2024. 3. 5.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는 이직(離職) 확인서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라고 하여 이직사유 구분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계약 종료나 권고사직, 해고 등 회사의 부득이한 이유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1.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수당이라고도 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로써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그중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피보험자로서, 퇴사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적용기간의 합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이라는 사고상황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위한 급여인 것입니다.

단,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급여이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피보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라고 콕 집어서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자진 퇴사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이직확인서 

실업수당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후 1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이직사유 구분코드(퇴사사유)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직사유 구분코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코드

 

◆ 자진퇴사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코드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코드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포함)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코드 31: 정년

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코드 41: 고용보험 비적용

코드 42: 이중고용

 

위 코드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코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이고, 그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코드는 코드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코드 41(고용보험 비적용), 코드 42(이중고용) 일 때입니다. 

 

3.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즉, 자발적 퇴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개인적 사정인데요. 이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사정이 퇴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는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상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듯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퇴사사유로 개인사정으로만 올릴 경우에는 증명서류가 필요한데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자발적 퇴사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통지서  

질병: 의사소견서 등

임신·출산·육아: 임신사실증명서, 배우자 재직 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이나 양가 부모님들에 의한 육아가 힘들다는 확인서 등

회사의 귀책: 녹취나 메신저 등에 의한 책임 증명 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등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통보서, 주고 변경 증명서, 통근 교통수단 증명서 등 

 

이와 같은 증명 서류들은 개인의 사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준비는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귀책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퇴사 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일 이후 10일 이내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업장에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4일 이내로 신고)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통지서가 우편으로 배송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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