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이라고 하는 실업급여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기 전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원대상
가.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고용보험가입)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다. 재취업 활동
라.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비자발적 퇴사)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 전 계속근로의 의지를 보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주휴수당인 날을 포함한 유급인 날 수,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단,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아래와 같음
· 초단시간 근로자: 퇴사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예술인: 퇴사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퇴사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 주로 아르바이트(알바) 생이 이에 속함
2. 구직급여 지원금액
※ 소정근로 8시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3104원(2024년 기준)
가. 근로자: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나.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 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다.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3.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실업급여 신청절차
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나.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하여 구직신청
다.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 지원 설명회 수강 및 참석
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마. 사업주에 의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나면 실업급여 자격인정
▼ 실업급여 가신청과 대기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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