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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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총정리,

by Uni-love 2025. 2. 8.

노인 연금이라 불리는 기초연금,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를 벌어도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소득 외 재산, 부채를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최대금액)
단독 가구 228만원 이하 341,510원
부부 가구 364.8만원 이하 548,000원

 

위 표를 보면 내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 단,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자산으로 평가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에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 환산액

가. 소득평가액

 

1. 근로소득

 

* 기본공제 112만 원(2025년 기준)과 30% 공제.

* 2인이상 가구일 경우 개인별로 공제.

* 계산 시 근로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함.

(근로소득-112만 원) ×70%

 

※ 예를 들어, 아무런 재산과 부채 등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4,377,143원 이하로 받아야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고, 3,887,843원 이하부터는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개인연금

 

* 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 년간 수령일경우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년간 수령액÷12개월

 

※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조정되는 제도로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의 150%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감액 

 

3.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 이자소득은 다음 해 4월부터 적용

(총 이자금액-(4만 원 ×예금개월수))÷12개월

 

4. 임대소득

 

* 부동산 등의 자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연간 임대소득-(연간 임대소득 ×단순경비율))÷12개월

 

※ 단순경비율(주택임대: 42.6%, 점포임대: 41.5%)

 

5.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소득

* 경비 등을 뺀 최종 확정된 사업소득금액

연간 사업소득금액÷12개월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금액

 

◆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자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보장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통장, 이장 등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보조금 성격의 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일반재산 

 

* 집,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 일반재산 전체의 합

* 기본공제액은 인당 공제가 아닌 가구당 공제

(일반재산 과세표준-기본공제액) ×4%÷12개월

 

※ 집, 토지 : 시가가 아닌 전년도 공시한 공시가격(매년 3월 공시가 발표, 4월 적용)

※ 주택 기본공제액: 본인의 주소지에 따른 대도시/특례시(1.35억), 중소도시(85백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전세금: 임차인(빌려 쓸 때) 기준 전세금의 95%(5%만 공제) 적용

자동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 기준가액 (중고가격) 100% 적용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기본공제액 2천만 원) ×4%÷12개월

 

※ 예금(입출금 쉬운)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적금, 장기저축은 총 납입액

※ 보험증권은 해약하는 경우 받게 될 계약해지환급금 기준(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포함)

※ 주식(비상장 포함)은 조사 당시 시세로 산정

 


 

 

 

다. 부채 환산액 (마이너스로 계산)

 

1. 대출금

 

* 금융기관대출금/공공기관대출금 등 부채는 전액 100% 부채로 계산

(단, 개인 간의 거래는 제외)

(총 대출금 ×4%)÷12개월

 

2. 임대보증금

 

*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50% 한도 내에서만 부채로 계산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임대보증금÷12

 

※ 임대보증금이 (시가표준액/50) 보다 클 경우 (시가표준액/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

 


 

2025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1960년생부터인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생일이 속한 달까지 신청하면 수급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늦게 하면 이때는 소급적용이 안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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