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명칭만 보면 소득의 중간이라는 건 알겠지만 소득의 편차가 큰 만큼 내 소득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중위소득이란 무엇이고 중위소득 금액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2025년 중위소득표를 보면서 내 소득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내 소득의 위치는 그 중간값을 100%로 하여 찾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소득의 위치가 왜 필요할까요?
바로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혜택들 때문인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청년통장,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 여러 가지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정책마다 중위소득 기준이 다른데요.
이 때문에 내 소득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2025년에는 이 중위소득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24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그럼 내 소득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에는 급여소득만 있을 수 있고 급여와 사업 등의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 소득이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내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해서 가구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계산 방법으로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과 합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역추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 및 납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만 낸다면 그 하나로만 계산하면 되지만 가구원 중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혼합 건강보험료로 가구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계산>
※ 건강보험료로 계산하는 방법
가구 내 보험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확인 후 합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비교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2025년)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93,000 | 85,040 | 19,780 | - |
2인 | 3,933,000 | 139,817 | 70,053 | 141,260 |
3인 | 5,026,000 | 179,415 | 121,707 | 181,663 |
4인 | 6,098,000 | 219,196 | 154,802 | 222,471 |
5인 | 7,10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6인 | 8,065,000 | 288,617 | 243,019 | 295,134 |
위 표의 소득 기준 금액은 중위소득 100%를 건강보험료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이 계산하기 힘들다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내 소득 위치를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거래 세금 신고, 급여소득의 연말정산과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신고 (0) | 2025.01.14 |
---|---|
전업주부 국민연금 납부, 월 최대 45,000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4.03.26 |
[실업급여 취업촉진 수당] 조기 취업을 하면 남은 수당은 어떻게 될까? (0) | 2024.03.16 |
실업급여도 받고 국민연금 지원금 75%도 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0) | 2024.03.14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0) | 2024.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