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세금 신고, 급여소득의 연말정산과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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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거래 세금 신고, 급여소득의 연말정산과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신고

by Uni-love 2025. 1. 14.

12월의 월급까지 정산이 되면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로 납부했지만 공제되는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원천징수란?
회사에서 급여 혹은 배당금 같은 돈을 지불할 때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나 대신 먼저 떼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

 

물론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는데요.

 

요즘은 부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1년 동안 거래한 내 주식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먼저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으로는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거래의 기본적인 세금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정확히는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수익이 날 때와 손해를 볼 때, 구분 없이 부과됩니다.

 

'손해를 봤는데 왜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라고 하겠지만 이는 단지투자를 지양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은 주식을 매도할 때지만 먼저 주식을 매수할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권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내 주식 계좌에 매수한 금액과 다른 조금 더 높은 금액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다른 이유는 증권회사의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금액을 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 주식 계좌의 주식 금액이 내가 산 금액과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증권거래세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등 종목으로 2025년 기준 0.15%로 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2.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주식 보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고 다 내는 것은 아니고, 배당금이 지급될 때에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증권거래세 보다 높게 부과되는데요.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로 총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도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제한 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집을 팔고 이익이 나면 내는 세금과 같이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모두 내는 것은 아니고,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에게 해당이 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는 증여나 상속세의 이름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액투자자일 경우 세금을 미리 납부한 셈이어서 따로 신고하고 세금을 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2천만 원 초과 금액부터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구간에 따라 6.6%에서 49.5%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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