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용돈, 어디까지 증여로 보나? 비과세 기간 10년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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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녀 용돈, 어디까지 증여로 보나? 비과세 기간 10년의 기준은?

by Uni-love 2025. 2. 2.

명절이 되면 더욱 걱정되는 자녀 용돈, 요즘은 아이들 용돈이 몇 만 원에 그치지 않고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증여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녀 용돈은 얼마까지 주어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요?

 

 

요즘은 빠른 경제 교육으로 자녀 명의의 통장을 준비하고 사용합니다.

 

용돈이나 목적 자금을 계좌로 보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교육하는 셈인데요.

 

문제는 이 금액이 많아질수록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10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몇 년 전 저 또한 아이의 통장을 만들고 계좌로 용돈을 받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당시 은행 직원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가 되고, 아이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자동 보고라는 말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로써,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천만 원 이상 거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2천만 원이라는 한도 금액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부모님들, 아이들의 용돈을 모아서 잘 목돈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돈을 받는 금액이 10년 동안 누적되어 2천만 원이 훌쩍 넘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아이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면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증여세 비과세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년 동안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금액이고, 그 외 친족에게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가 10년 동안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천만 원이고, 성년일 경우 총 6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년이라는 기준은, 과세되는 증여 재산을 신고하는 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입니다.)

 

가령, 미성년자의 경우 한 번에 2천만 원을 받게 되면, 이 날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의 거래내역까지 조사받게 됩니다.

 

물론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도 세금이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세금이 안 나오니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입니다.

 

하지만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좋은 점이, 나중에라도 이 돈을 한 번에 사용할 일이 생기면 소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매번 받는 용돈이나 축하금 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증여세법 계산 방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2천만 원 외에 비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이 범위의 돈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우리 아이의 용돈이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주는 용돈 = 아이의 생활비"

 

아이의 용돈에는 각종 기념일에 주는 축하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범위에는 교육비 즉, 학원비나 교육에 필요한 물품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것을 증명한다면 아이가 돈을 받아도 증여 재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온 것인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통장 적요란'입니다.

 

물론 돈이 이체되면 보낸 사람의 이름이 통장 적요란에 찍히는데요.

 

문제는 제 3자의 이름만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용도로 받았는지 일일이 소명해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그럼 증여세 신경 쓰지 않고 용돈을 받게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 세무사님의 팁을 빌리자면,

 

명절이나 생일 등 기념일에 친척분들의 용돈을 모아서 먼저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이후 각각 받은 금액들을 아이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 주는데요.

 

이때 통장 적요란에 기록될 보낸 사람 이름에 이름과 용도를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용돈', '생일 용돈', '00 학원비' 등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주게 되면 이는 아이의 용돈 즉, 생활비에 포함되어 과세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너무 크다면 증여로 의심될 수 있으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1회에 몇 십만 원 정도로 1년에 200만 원까지는 그 범위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아이에게 목돈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이도 분할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받아서 써 버린다는 개념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목돈을 마련하길 바란다면, 비과세 금액을 염두에 두거나 미리 증여(증여세 신고)를 하여 이자 등을 불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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