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소득이 따로 없는 사람은 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이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도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만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의무가입과 임의가입
의무가입은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고,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거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서 65세 이전까지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로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가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한다면 신청을 통해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3. 전업주부 국민연금 보험료
임의가입 국민연금 보험료는 중위수 소득 기준(100만원) 9%인 월 9만 원부터 상한소득 기준(524만 원 기준) 월 47만 1천600원까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최저 월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했을 경우, 최소 188,910원부터 받을 수 있고, 최대 월 47만 1천600원을 10년 동안 납부했을 경우 최소 471,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소득이 있을 당시에 납부했던 금액이 있으면 기간과 금액이 합산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하는데요. 단,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여야 합니다. 이전 납부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업주부라도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납부예외자가 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과세표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사유는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이고,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지원금액 | 생애 최대 12개월, 월 최대 45,000원까지 |
지원대상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 시 |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1,680만 원 이상 |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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