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신청과 실업인정 절차, 실어급여 대기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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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가신청과 실업인정 절차, 실어급여 대기기간 7일

by Uni-love 2024. 3. 4.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차 실업인정은 신청일 이후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실업급여는 후불제로 실업인정일까지의 14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1. 실업급여 대기기간

다만, 퇴사 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한 날부터 급여 계산이 바로 되지는 않는데요. 이는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날로부터 7일이 대기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간이 있는 이유는 퇴사를 하고 수급 신청을 했으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퇴사 직후 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실업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이직은 옮겨가는 이직(移職)이 아닌 떠나가는 이직(離職)을 뜻한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이직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가신청

하지만 대부분 생활안정을 위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바로 받고 싶어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과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때문에 그만큼 지급받는 날짜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는 퇴사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실업급여 가신청이라고 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고 나면 가신청 한 날로부터 1차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단, 센터에서 가신청을 할 경우 사업장의 관리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해야하고,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 퇴사 후 10일 이내에 이직(퇴사)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이 나와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모바일 고용보험 앱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단, PC에서 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갈 경우 고용 24로의 홈페이지 이전 관계로 고용 24로 연결될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4. 실업급여 가신청 후기

퇴사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퇴사 후 이틀 뒤 지역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니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였는데요. 아직 처리 전으로 나와서 사업장(회사)의 인사 관리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가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통화를 하는 이유는 비자발적 퇴사인 것을 센터 담당자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가신청을 하고 나서 몇일이 지나니 알림톡으로 실업인정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가신청을 한 날짜에서 14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1차 실업인정교육에 대해 안내하는 알림톡이 도착합니다.
첫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이 아닌 교육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우편으로 취업희망카드를 2차 실업인정 안내문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신고가 늦어질 경우는 실업인정 담당자에 의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직접 요구할 경우 첨부된 이직확인서 양식을 이용해 사업장, 전근무지에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양식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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