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신용카드를 사용해라? 많이 쓰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줄 알았지만 그곳에도 함정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의 한계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를 적절히 쓰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잘(?) 사용해야 한다?
◆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분명히 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했다가는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보면 연봉(총급여액) 7천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총급여 즉, 연봉은 각종 세금(4대 보험 등)을 빼기 전 금액)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300만 원에 추가공제 3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7천만 원 초과부터는 기본공제 250만 원에 추가공제 200만 원까지 총 4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무슨 차이일까요?
기본공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해당하고, 추가공제는 그 사용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1천만 원 이상만 사용하면 300만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여기서 추가공제를 300만 원 모두 받으려면 전통시장에서 대부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연봉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7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7천만 원의 25%는 1750만 원입니다. 그럼 카드 사용분의 17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리를 하면, 총급여(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총급여의 25%까지 공제가 가장 적은 신용카드로 사용해서 충족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1천만 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율 30%를 적용받아 소득공제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공제로 들어가는 3백만 원은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으로 1천만 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추가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종류에 관계없이 분류됩니다.
이렇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공제를 총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은 4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고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혜택이 적어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것이 연말정산에 올라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등이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성 사용금액만 들어간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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