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빠진 자료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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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스뱅크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빠진 자료 어떻게 해야하나?

by Uni-love 2024. 1. 18.

15일부터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토스뱅크 체크카드 등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사용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빠진 자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스뱅크 체크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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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체크카드 사용액 누락 기사≫

 

 

회사에서는 18일까지 혹은 19일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7일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런데 자료 제출기관이 15일 지나서 제출한 자료는 20일에 조회가 가능하다니 그럼 나의 연말정산에는 제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보통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인 15일부터 17일까지 자신의 국세청 확인 자료를 조회하고, 부족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기간의 의미는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간이고, 이후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홈텍스,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 조회

 

하지만 자료 제출기관이 15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있던 기간에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했는데, 15일 이후 제출된 자료는 이때의 자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이번 토스뱅크 체크카드 사태가 혼란을 일으킨 부분인데요. 토스뱅크에서 15일이 지난 후 자료가 제출되어 토스뱅크 카드 사용액은 20일 연말정산 자료에 적용된다고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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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제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회사가 제출하라고 한 20일 전의 날짜들은 회사의 편의를 위한 날짜들인데요. 수많은 근로자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날짜들을 정한 거 같습니다. 

 

결론은,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날짜 때문에 더 혼란이 온 것인데요. 실제로 연말정산은 2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20일에 카드 사용액을 다시 확인하고 그때도 적용되지 않았다면 카드회사로 자료를 요청해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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