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라고 하여 일명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만 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그전에 납입했던 것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추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연금입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득인정액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1)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변경된 이름입니다. 국가재원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연금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외국인은 혼인한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저소득층, 소득하위 70%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번, 5번 서류: 사본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은 의무적 매월 최소 31,500원 최대 497,700원 정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노령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고,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간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고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 2,020,000원 이하 | 3,232,000원 이하 |
2024년 | 2,130,000원 이하 | 3,408,000원 이하 |
3. 2024년 기초연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 323,180원 | 517,080원 |
2024년 | 334,810원 | 535,680원 |
4. 현금, 재산, 소득의 기준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합산) |
현금성 자산 | 659,000,000원 | 1,042,400,000원 |
재산(중소도시 기준) | 724,000,000원 | 1,107,400,000원 |
근로소득 | 월 4,142,857원 | 월 7,068,571원 |
위 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유 금액이고 개별 최대 보유 금액입니다. 합산해서 계산할 때는 항목당 금액이 낮아집니다.
※ 현금성 자산: 현금,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 재산: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 단,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별도로 계산
5. 소득인정액 계산법
현금 = {(현금 - 2,000만 원) ×4%}÷12
재산 = {(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금액) ×4%}÷12
(공제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함. 대도시 16,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근로소득 = {월급여(세전) - 110만 원} ×70% + 연금 등 기타 소득(100%)
부채 금액 공제 = (부채원금 ×4%)÷12
(단, 은행 등 인정받은 기관의 부채)
결론은 만 65세가 되었을 때, 근로소득과 그 외의 재산 등이 소득인정액 범위에 들어갈 경우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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