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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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by Uni-love 2024. 1. 30.

대한민국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라고 하여 일명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만 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그전에 납입했던 것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추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연금입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득인정액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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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1)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변경된 이름입니다. 국가재원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연금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외국인은 혼인한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저소득층, 소득하위 70%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번, 5번 서류: 사본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은 의무적 매월 최소 31,500원 최대 497,700원 정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노령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고,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간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고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2,020,000원 이하 3,232,000원 이하
2024년 2,130,000원 이하   3,408,000원 이하

3. 2024년 기초연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323,180원 517,080원
2024년 334,810원 535,680원

4. 현금, 재산, 소득의 기준 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합산)
현금성 자산 659,000,000원 1,042,400,000원
재산(중소도시 기준) 724,000,000원 1,107,400,000원
근로소득 월 4,142,857원 월 7,068,571원

위 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유 금액이고 개별 최대 보유 금액입니다. 합산해서 계산할 때는 항목당 금액이 낮아집니다.

※ 현금성 자산: 현금,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 재산: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 단,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별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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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인정액 계산법

현금 = {(현금 - 2,000만 원) ×4%}÷12

재산 = {(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금액) ×4%}÷12

(공제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함. 대도시 16,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근로소득 = {월급여(세전) - 110만 원} ×70% + 연금 등 기타 소득(100%) 

부채 금액 공제 = (부채원금 ×4%)÷12 

(단, 은행 등 인정받은 기관의 부채) 

 

결론은 만 65세가 되었을 때, 근로소득과 그 외의 재산 등이 소득인정액 범위에 들어갈 경우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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