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의료비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데요. 이 항목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으로 소득공제가 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의료비나 교육비가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 참고로 정보제공을 동의한 가족구성원도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홈화면 상단 목록 중 연말정산에서 상세항목인 연말정산간소화 탭의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을 거치면, 화면에 조회할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항목들이 나옵니다.
왼쪽 상단에 귀속년도를 확인하고 의료비나 교육비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귀속년도는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면 목록 아래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의료보험 수령액이 나타납니다.
임플란트나 보철 등의 경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 이미지에서 보면 00 치과의 금액으로 의료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임플란트나 보철 등의 경우 병원 외 구입처로 따로 결제가 되는 곳이 간혹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치과에서 의료비로 올라간 상태이면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비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병원에서 공제용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경은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제출 후 영수증이 잘 올라갔는지 확인하려면 의료비내역 옆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보청기나 장애인보장구의 경우도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상세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처럼 교육비도 상세내역이 확인 가능한데요. 교육기관으로 결제가 된 곳이면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교복구입비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또한 교복구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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