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결정되는 내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1. 연말정산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
2. 원천징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것.
국세청 간이세액과표 적용에 따라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총급여 = 연봉(연간 근로 소득) - 비과세 소득]
3. 총급여
근로자의 소득 중 급여, 상여, 각족수당 등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
3-1. 비과세 소득
급여에 포함되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4. 근로소득공제
소득 구간별로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일정 금액
당연히 썼을 거라 생각하는 필요 경비적 성격의 공제 금액
총급여 |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350만 원+ 500만원 초과액 × 40%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750만원+ 1500만원 초과액 × 15% |
4500만원 초과~1억 원 이하 | 1200만원+ 4500만원 초과액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 × 2%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5.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기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6.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자 부담 4대 보험 공제,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6-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을 포함한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
6-2.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한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6-3.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6-4.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대표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도서 음반 등 구입비 등의 추가 사용액
6-5.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소득공제ㆍ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7.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8.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한 금액
9. 세액공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9-1.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른 최소한의 공제 금액
9-2.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만 8세 이상인 자에 대한 공제 금액
9-3.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적연금의 회사 부담분 외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나 연금저축 계좌의 공제 금액
9-4.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금액
9-5. 표준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사항이 없거나 표준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적용하는 공제 금액
9-6.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은 월세액의 공제 금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10.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
11. 기납부세액
1년 동안 월급여에서 납부한 세금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2. 차감징수세액
최종 결정되는 납부 혹은 환급 세금
※ 차감징수세액이 (+) 면 추가납부, (-) 면 환급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로 임플란트, 보청기,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받는 방법 (0) | 2024.01.12 |
---|---|
[연말정산 세액공제] 홈텍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인하는 법 (0) | 2024.01.12 |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서식 (국세청 2023년 개정안 포함) (1) | 2024.01.09 |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다른 이유는? (0) | 2024.01.08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특히 특별세액공제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0) | 2024.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