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용어 정리,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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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용어 정리,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by Uni-love 2024. 1. 11.

연말정산으로 결정되는 내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연말정산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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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

 

2. 원천징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것.

국세청 간이세액과표 적용에 따라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총급여 = 연봉(연간 근로 소득) - 비과세 소득]

3. 총급여

근로자의 소득 중 급여, 상여, 각족수당 등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

 

3-1. 비과세 소득

급여에 포함되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4. 근로소득공제

소득 구간별로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일정 금액

당연히 썼을 거라 생각하는 필요 경비적 성격의 공제 금액

총급여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350만 원+ 500만원 초과액 × 40%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750만원+ 1500만원 초과액 × 15%
4500만원 초과~1억 원 이하 1200만원+ 4500만원 초과액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 ×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5.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기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6.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자 부담 4대 보험 공제,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6-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을 포함한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

6-2.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한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6-3.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6-4.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대표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도서 음반 등 구입비 등의 추가 사용액

 

6-5.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소득공제ㆍ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7.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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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한 금액 

 

 

9. 세액공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9-1.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른 최소한의 공제 금액

 

9-2.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만 8세 이상인 자에 대한 공제 금액

 

9-3.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적연금의 회사 부담분 외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나 연금저축 계좌의 공제 금액

 

9-4.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금액

 

9-5. 표준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사항이 없거나 표준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적용하는 공제 금액

 

9-6.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은 월세액의 공제 금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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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

 

11. 기납부세액

1년 동안 월급여에서 납부한 세금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2. 차감징수세액

최종 결정되는 납부 혹은 환급 세금

※ 차감징수세액이 (+) 면 추가납부, (-) 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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