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약해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임플란트나 보청기의 경우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알뜰히 챙겨서 세액이라도 돌려받아야 할 텐데요. 임플란트, 보청기는 연말정산에 어떻게 제출해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공제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의 한 항목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는데요.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의료비로 한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공제되는 의료비
●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임플란트, 보철 등)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산후조리원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3.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4. 의료비 세액공제
단, 의료비 세액공제도 조건이 따르는데요. 의료비 총액에서 실비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 기본 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대상금액=(의료비 총액 - 실비로 받은 금액) - 총급여액의 3%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율 |
일반 기본 공제 대상자 | 연 700만원 |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5. 공제받기 위한 서류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지출액이나 의약품 구입의 경우는 국세청에 의료비로 올라오는데요. 그 외에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공제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외 대표적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임플란트, 보청기, 안경 등이 있습니다.
안경이나 보청기 등 기구나 기기의 경우는 반드시 공제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용 영수증에는 판매처의 사업자번호와 대상자의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 후 회사에 제출을 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챙겨봐야 할 것이 임플란트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의료비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만 간혹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확인 후 챙겨야 할 거 같습니다. 의료비로 올라갔는데 또 등록을 하면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비용은 반드시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 참고로 교육비에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에는 교복 구입비가 있음.)
≪의료비(임플란트)내역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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