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특히 특별세액공제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부분을 잘 알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세액공제 부분에 의료비와 교육비는 신용카드사용액(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과 중복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빠지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20~74만원) 산출세액 공제율 130만원 이하 산출 세액 55% (최대 715,000원) 130만원 초과 715,000원+ 130만원 초과 금액의 30% 총 급여액 공제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7,000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7,000~1억 2,000만원 이하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1억 2,000..
2024.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