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에 대해서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후 협회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서류
사회복지사 실습을 완료하고 나면 자격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등급별 자격증 발급 온라인 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해 출력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
2. 사회복지사 발급 수수료와 협회비
이렇게 사회복지 자격증 발급신청서까지 작성하고 나면 해당 지역의 자격증 접수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해당 지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뒤 접수절차 안내 문구에 "수수료는 우편물에 동봉하지 마시고 계좌이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협회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하지만 해당 지역 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규 발급 사항에 신규 7만 원(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과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 원, 연회비 5만 원)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고, 어디에도 협회 가입은 선택사항이라는 문구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7만 원이라는 금액을 자연스럽게 입금하게 됩니다.
3. 협회비 환불에 대한 문의
저 또한 자격증 발급 시 협회비(회원증 발급 수수료와 연회비 5만 원)에 대한 사항은 문의해 볼 생각도 못하고 7만 원을 계좌이체를 했었는데요. 자격증 발급 후 '협회 이용을 하지 않는데 협회비를 내야하나'라는 의문에 전화로 문의를 한 결과 협회 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이미 회원번호가 발급된 상태여서 환불은 어렵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는 단 1만 원이었고, 그 외 협회비에 해당하는 6만 원은 선택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자격증 신청 과정이 낯설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입금해 버린 것이 실수였다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 자격증을 발급하시는 분들은 해당 협회에 문의를 하고 발급하는 것이, 이후 환불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협회 등록 시 협회 소식, 활동, 취업정보 등 이런저런 혜택도 있다고 하니 협회 등록에 관한 선택은 한 번쯤 생각해 볼만도 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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