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3억까지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다?(2024년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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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결혼자금으로 3억까지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다?(2024년부터 시행 예정)

by Uni-love 2023. 7. 31.

지금까지 성인이 된 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년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결혼자금, 결혼비용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3억까지 비과세로 받게 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1억5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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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는 7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15개 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모은 개정안은 결혼자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혼자금과 관련해 증여세 비과세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존 증여세 공제액

현재 증여세법에서는 기본공제액(비과세)을 10년 동안 미성년자 2천만 원, 성년자 5천만 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 결혼과 별개인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결혼자금에 대해서 1억 원을 추가 공제해 주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장만해야 하는 집의 전세 가격을 고려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는데 드는 돈이 평균 3억 3천만 원, 그중 2억 8천 정도가 집 마련하는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신혼집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인데요. 더군다나 2030 세대가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는 등, 이는 저출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결혼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이 4년 동안에 증여를 받으면 결혼자금으로 인정이 돼서 1억 5천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구당 3억까지는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혼자금이라는 명목으로만 되지만 기존 증여세에서 2천만 원까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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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등 말들이 많은데요.

"있는 사람들 말이지, 없는 사람들한테는 해당 없다며 증여세법 개정이 저출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부모들이 세금 다 내면서 모은 돈 자식에게 주는데 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도 부당하지만 이를 두고 부의 대물림 운운하는 것은 더 이해가 안된다"

"결혼 안 하면 도움도 못 받나?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는데 부모 도움 받으면 돈까지 더 내라니, 비과세 적용을 결혼자금에 한정하는 것이 더 웃긴다"

 

물론 정부정책이 결혼을 미루면서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나온 것이겠지만 결혼자금이라는 제한된 명목이 반발을 사는 거 같고, 갈수록 올라가는 물가를 고려했다고는 하는데 2014년도에 개정된 증여세 비과세 금액인 5천만 원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것과 국가에서 주는 돈인 마냥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서 결혼자금에만 한정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내년 개정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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