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부분을 잘 알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세액공제 부분에 의료비와 교육비는 신용카드사용액(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과 중복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빠지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20~74만원)
산출세액 | 공제율 |
130만원 이하 | 산출 세액 55% (최대 715,000원)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130만원 초과 금액의 30% |
총 급여액 | 공제액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7,000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
7,000~1억 2,000만원 이하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1/2] → (최소 20만원) |
2. 자녀 공제
자녀 수 | 공제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예: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연금계좌 공제
총 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 |
16.5%(최대 148.5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최대 118.8만원) |
※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불입액, 개인 IRP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개인형 IRP) 또는 추가납입(DC형)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구분 | 공제 항목 | 대상 금액 | 공제율 |
보장성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한도 100만원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5% |
2) 의료비(신용카드사용액 중복 공제)
구분 | 세액 대상 금액 | 공제율 |
기본공제 대상자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 전액 | 15%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전액 | 20% |
난임시술비 | 전액 | 30% |
※ 공제되는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단, 실손보험으로 보상된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그 외 의료비로 공제되는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치과: 임플란트, 보철, 틀니 등)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산후조리원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것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위 사항 등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 공제되지 않는 비용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보청기 구매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안경이나 의료기기는 의료비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도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중복 공제)
구분 | 세액 대상 금액 | 공제율 |
본인 | 대학,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 | 15% |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교육비, 방과후 수업료, 교복구입비(50만원), 현장학습체험비(30만원) 등 1명당 300만원 (학원비는 안됨) |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대학원생은 안됨)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액 |
4) 기부금
구분 | 공제 항목 |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기부금 등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5% |
법정 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15%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사회, 문화, 복지, 예술 단체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 2023년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5) 표준 세액 공제
- 건강(고용)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 공제
5. 월세액
●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750만 원 한도) x 15% (단,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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