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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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by Uni-love 2023. 4. 3.

전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이 나가야 준다고 합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이 있을 경우 먼저 받고 나갈 수 있지만 보증보험 등록 시기를 놓친 경우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일부 집주인의  횡포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썸네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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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폭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현제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수요의 감소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통째로 내어 주어야 하는데 여유 자금이 없다고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 대응방법은?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을 하면 내 보증금 받을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이 등기 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의 매도,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이나 확정일자처럼 이사 직후에 하는 것이 아닌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 해야 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출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동의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전셋집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류로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내용증명) 등이 필요하며 비용은 5만 원이 채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할게 확정일자입니다. 혹시 확정일자 시기를 놓쳐 하지 못했더라도 계약 만료 전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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