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그냥 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상속포기에 관한 얘기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언급된 한정승인과 단순승인, 상속재산파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법률신문 뉴스 인용>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승인"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피상속인 즉, 고인의 재산 또는 채무를 남겨진 가족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채무 즉, 빚도 상속이 되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도 안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배우자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순위에 들어가는 손자녀 혹은 다른 가족에게로 채무 상속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채무를 받은 손자녀들 입장에선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다른 가족들에게 상속 채무를 넘기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 한정승인의 신고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함
상속될 것이 재산과 채무가 함께일 경우 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으로 신고를 하여 상속받는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채무의 대물림을 막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즉, 모든 재산과 채무를 받는다는 것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연적으로 배우자 혼자 단독상속이 되어 재산과 채무를 모두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 단순승인의 개시 :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상속재산파산 제도?
한정승인과 단순승인이 빚의 대물림을 막는 제도라고 하면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물려받은 빚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법원에서 대신해 주는 제도인데요.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절차이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지정해 줍니다. 이 파산관재인이 채무의 청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점이 본인이 금융기관에 관한 증명서나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솔직히 개인이 여러 군데 있는 채무를 찾아다니며 정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무와 관련된 금융기관을 알려주면 대신 자료를 수집해 진행절차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상속채무, 빚의 대물림에 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제도들을 잘 이용해서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힘겨운 짐을 지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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