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테고리의 글 목록 (8 Page)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제40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차이점과 2023년 바뀐 종합부동산 세법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을 소유하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세금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1) 취득세는 집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집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 재산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집의 공시가격, 소유자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내야 하는 세금.. 2023. 6. 12.
유언장 미리 작성해야 할까요? 그 이유와 유언장 방식 나이가 들면 작성한다는 유언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좋은 시절일 수는 없습니다. 안타갑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나만 피해 가리라는 법 없는 것입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 사실적 이유와 작성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법적 분쟁 예방 · 유산 분배의 원활한 진행 1)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함: 유언장은 유산분할, 장례식, 유산관리 등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미리 작성해 둔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유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알.. 2023. 5. 31.
부모님 용돈 드리다가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증여세 피하는 방법) 요즘은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그러다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이나 어떤 이유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될 경우 보통은 용돈을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10년 동안 5천만 원이 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용돈이라 하면 몇십만 원이 안되지만 그 외에 생활비로 보내는 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가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1.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 2023. 5. 5.
배로 주고 더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잊지 말고 5월 26일까지 꼭 가입하세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기존 중위 50%에서 100%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먼저 중위 소득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소득기준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고, 나이 조건은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이고, 차상위 이하(기중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입니다. 2. 정부 지원 금액 그동안 혜택을 못 보던 중위소득 50% 초과자들도 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 10만 원에 적금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자라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 30만 원에 적.. 2023. 4.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