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42 [연말정산 세액공제] 홈텍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인하는 법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의료비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데요. 이 항목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으로 소득공제가 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의료비나 교육비가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 참고로 정보제공을 동의한 가족구성원도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홈화면 상단 목록 중 연말정산에서 상세항목인 연말정산간소화 탭의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을 거치면, 화면에 조회할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항목들이 나.. 2024. 1. 12. 연말정산 용어 정리,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연말정산으로 결정되는 내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1. 연말정산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 2. 원천징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것. 국세청 간이세액과표 적용에 따라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총급여 = 연봉(연간 근로 소득) - 비과세 소득] 3. 총급여 근로자의 소득 중 급여, 상여, 각족수당 등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 3-1.. 2024. 1. 11.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서식 (국세청 2023년 개정안 포함) 1. 교육비납입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3. 기부금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5.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서식] 9.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10. 종.. 2024. 1. 9.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다른 이유는?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온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내가 사용한 금액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중 연말정산에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은 당연히 제외되고, 매달 사용요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전기용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이 대표적인데요. 매달 내가 돈을 쓰는데 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배경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소비하는 모든 금액을 공제해 줄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납세자의.. 2024. 1. 8.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