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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0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서식 (국세청 2023년 개정안 포함) 1. 교육비납입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3. 기부금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5.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서식] 9.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10. 종.. 2024. 1. 9.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다른 이유는?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온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내가 사용한 금액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중 연말정산에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은 당연히 제외되고, 매달 사용요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전기용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이 대표적인데요. 매달 내가 돈을 쓰는데 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배경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소비하는 모든 금액을 공제해 줄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납세자의.. 2024. 1. 8.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특히 특별세액공제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부분을 잘 알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세액공제 부분에 의료비와 교육비는 신용카드사용액(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과 중복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빠지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20~74만원) 산출세액 공제율 130만원 이하 산출 세액 55% (최대 715,000원) 130만원 초과 715,000원+ 130만원 초과 금액의 30% 총 급여액 공제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7,000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7,000~1억 2,000만원 이하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1억 2,000.. 2024. 1. 5.
내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 받기,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입금 서비스 일상 속에서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카드 포인트가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이 포인트를 실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포인트를 조회하고 계좌 입금까지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웹 사이트에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검색합니다. 카드 관련 검색어이다 보니 광고성 사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사이트 주소를 잘 확인하고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주소는 cardpoint.or.kr입니다.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사이트가 나옵니다. ◆ 여신금융협회 : 금융 회원 상호 간의 업무 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로서, 여신업무를 ..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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