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2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만 낙찰은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한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1.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2.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3.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 복지 지원
4.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1. 피해 임차인이 직접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우선 매수권)이 주어지고,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 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
디딤돌 대출 시에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인하와 개선된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디딤돌 신혼부부 우대: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3.65~3.95%, 한도 5억, 소득 제한 없음
3.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전용 60 ㎡ 초과 25%),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고지,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특별법]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LH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소득, 자산 요건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시세 대비 30~50%)와 거주기간(최대 20년)은 현행과 동일하고, 낙찰가격·주택상태에 따라 LH가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긴급 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대도시 기준)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나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 취약 계층 자립 자금 대출'(미소금융,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생계가 바빠서 신청을 못하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형 상담버스와 상담 부스 등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고,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피해자 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이고 위원회에 증빙한 자료를 종합 감안하여 확정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
1.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2. 임대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 포함)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4.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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