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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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청 안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by Uni-love 2023. 4. 29.

5월이면 근로자의 날 보다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만 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근로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2년 정기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요건

구    분 요    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과 지급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2,200 만원 미만 3,200 만원 미만 3,800 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3. 재산기준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가능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는 50%만 지급

▣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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