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일단 멈춤 해야 합니다.(위반 시 범칙금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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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회전 횡단보도 일단 멈춤 해야 합니다.(위반 시 범칙금과 벌금)

by Uni-love 2023. 4. 26.

"일단 멈춤" 해야 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하는데요.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차량 집중 단속이 시행됐습니다. 2분에 1대 꼴로 위반 차량이 나오면서 교통마비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만큼 우회전 방법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반 시에 범칙금과 벌금을 보면,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벌점 15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0점

게다가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위반으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자료에 나오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정리를 해 보면,

1.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보행자 신호등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차량이 우회전하기 전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하고, 일시정지 후 지나가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비록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법이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도 보호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야 한다. 즉,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황을 말한다. 

한편으로, 일시정지 시간에 대해 2초 또는 5초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시간과는 상관이 없으니 일시정지의 의미를 알고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하고,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우회전 이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도 신호등이 녹색이냐 적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정지해서 사람이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그 신호에 우선하여 운행합니다.

2. 횡단보도에서 내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회전 시에 내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인데요. 내 앞차가 일시정지 후 지나가고 내 차가 정지선에 왔을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우회전하는 앞 차가 정지했을 때 같이 정지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보면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의 시간이 운운되는 건, 보행자 신호등보다는 보행자를 봐야 하는 즉,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속에 벌금과 벌점이 너무 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 이 둘만 기억해도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우회전할 때 서행하며 보행자가 지나갈 때 기다려 주는 습관을 기르는 게 어떨까요.

 

교통법규 단속 항목(참고)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 중량, 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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