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요양보호사 급여 총정리: 가족요양 vs. 일반요양, 시급 및 본인부담금 완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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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5년 요양보호사 급여 총정리: 가족요양 vs. 일반요양, 시급 및 본인부담금 완벽 비교

by Uni-love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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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보호사로 일하거나 부모님 돌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5년 요양보호사 급여(시급 및 월급)의 최신 기준을 정리하고,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족요양일반요양근무 시간, 급여, 그리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의 차이를 상세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1. 2025년 요양보호사 급여(시급 기준)

2025년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과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이 금액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이며, 요양보호사의 실수령 시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 (포괄시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대략 12,036원 내외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센터별로 산정 방식 및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수가 (참고): 2025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수가)은 60분 기준 약 24,580원, 90분 기준 약 33,120원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이 수가에서 기관 운영비 및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책정됩니다.

 

※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에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장기근속 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 vs 일반요양 비교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받는 방식과 근무 조건은 가족요양과 일반요양(방문요양)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가족요양 (가족인 요양보호사) 일반요양 (일반 요양보호사)
제공 대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그들의 배우자 등 법적 가족.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수급자.
근무 시간 1일 60분, 월 최대 20일이 원칙.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시간 및 일수 결정.
90분 근무 가능 조건 ① 수급자가 치매 등으로 폭력적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② 가족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예외 조건 충족 시 1일 90분, 월 최대 30~31일 가능. 일반적으로 1회 서비스 시간은 30분 단위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다양함.
시급 센터별 자체적으로 책정하여 일반요양 시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18,000원 ~ 20,000원 내외, 센터마다 상이) 2025년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 기준 12,036원 이상에서 센터의 정책에 따라 책정.
월 급여 (예시)  60분 근무 (월 20일) 시: 약 36만 원 ~ 40만 원대 (센터 시급 18,000원~20,000원 기준, 공제 전)근무 시간에 따라 매우 다양함.  60분 근무 (월 20일) 시: 약 36만 원 ~ 40만 원대 (센터 시급 18,000원~20,000원 기준, 공제 전)근무 시간에 따라 매우 다양함. (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0만 원 내외, 공제 전)
퇴직금/수당 근무 시간 제약으로 인해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아 퇴직금, 주휴수당 등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 (단, 예외 조건 충족 시 지급 가능)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 법적 혜택 적용.
타 직장 근무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해야 가족요양 가능. 타 직장 근무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음.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핵심적인 차이는 근무 조건의 제한 여부시급 책정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가족요양은 서비스 남용 방지를 위해 근무 가능 시간이 1일 60분(또는 90분), 월 최대 20일(또는 30~31일)로 엄격히 제한되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일반요양에 비해 시급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요양은 수급자의 등급과 계획에 따라 근무 시간과 일수가 자유로우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퇴직금 등 법정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시급과 근무 조건은 수급자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셔야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가족요양 및 일반요양의 자기부담금 비율

가족요양일반요양 모두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자기부담금)을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며,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서비스의 종류(재가급여/시설급여)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될 뿐, 지불해야 할 금액은 같습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 모두 방문요양 서비스로서 재가급여에 속하며,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구분 재가급여 (방문요양 등)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40% 감경 대상자 (저소득층) 9%
60% 감경 대상자 (저소득층) 6%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0%)

 

※ 가족요양이든 일반요양이든, 수급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비율(15%, 9%, 6%, 0%)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 총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4. 본인부담금의 계산 방식 (2025년 수가 예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의 총비용(장기요양 수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2025년 방문요양 60분 서비스 1회 이용 시

· 2025년 60분 방문요양 수가:24,580원 (총 급여비용)

· 공단 지원금: 85%

· 수급자 본인부담금: 15% (일반 대상자 기준)

수급자 구분 본인부담률 1회 60분 서비스 본인부담금 (24,580원 기준)
일반 대상자 15% 약 3,680원
40% 감경 대상자 9% 약 2,210원
60% 감경 대상자 6% 약 1,470원

 

※ 단, 가족요양은 1일 60분 또는 90분 기준으로 월 20일 또는 30~31일이 인정되므로, 위 1회당 본인부담금에 월 이용 횟수를 곱하여 월 총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어르신)가 요양기관에 지불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월급에서 수급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월 한도액 초과 시: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 지원 없이 수급자가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가족요양, 일반요양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정확한 급여(월급, 시급)는 근무하는 요양기관(센터)의 내부 규정, 계약 형태, 근로시간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근무 시에는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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