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갈리는 가족요양의 범위, 내가 요양보호사일 때 누구까지 가족요양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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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햇갈리는 가족요양의 범위, 내가 요양보호사일 때 누구까지 가족요양에 포함될까?

by Uni-love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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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는 동시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제도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나도 자격증이 있는데, 우리 가족을 돌보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일까?' 이런 질문들로 머리가 복잡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본인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

 

1. 요양보호사의 시선으로 보는 가족요양 인정 범위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돌봄을 받는 어르신)가 아닌, 요양보호사 본인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구분 요양보호사 본인과 수급자의 관계포함 여부
배우자 배우자(남편, 처) O
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등 O
형제자매 형, 누나, 동생, 언니 등 O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등 O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등 O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O
제외 대상 (헷갈리기 쉬움) 형제·자매의 배우자(형부, 형수, 올케, 매제), 조카, 질녀 등 X

 

가족요양보호사의 범위는 위 표와 같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적으로 기억할 관계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 나의 배우자 (남편/아내)

· 나의 직계 가족 (부모님, 자녀, 조부모님, 손자녀)

· 나의 형제자매 (오빠, 동생 등)

· 나의 직계 가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 배우자의 직계 가족 (장인/장모, 시부모님)

·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처제, 시동생/시누이)

 

 

헷갈리기 쉬운 '조카'나 '형부', '형수', '올케', '매제' 등은 수급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에 해당하므로 가족요양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상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추가 조건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의 등급 충족

 

돌봄을 받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2. 타 직장 근무 시간제한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 외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요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시간은 이 160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시간 및 급여 제한

 

일반적으로 가족요양은 월 최대 20일, 1일 60분의 급여 비용만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 예외 조건이 충족되면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조건 (1일 90분, 월 31일 가능)

·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폭력성, 피해망상 등 문제 행동을 동반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증빙 필요)

 

 

 

명확한 가족 범위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돌봄을 시작하세요

 

가족요양 제도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의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위에 정리된 '요양보호사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타 직장 근로시간이나 수급자의 등급 등 추가 조건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소속된 재가복지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꼭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고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모든 요양보호사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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