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황색등 진입, 멈춤 그 논란은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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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황색등 진입, 멈춤 그 논란은 어떻게 됐을까?

by Uni-love 2024. 5. 26.

얼마 전 법원 판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교차로 황색등 진입 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이라는 판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 내용 때문에 황색등에서 어떻게 멈춰야 될지 몰라 급정거를 몇 번이나 했었는데요. sbs방송에서 팩트체크를 해주었습니다.

 

교차로 황색등 멈춤, 진입

 

sbs 뉴스 "사실은"에서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정지선에 다다르기 전 바뀐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난 사고,

대법원은 불가피성을 인정한 1,2심과는 달리

신호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알게 되면,

교차로 진입 전 바뀌는 황색 신호에

어떤 속도로 주행하던지 갑자기 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법 규정대로 급제동을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황색등에 관합 법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도로신호에 관한 규정을

국제 기준인 [비엔나 협약]을 따르고 있다는데요.

 

 

 [비엔나 협약]을 살펴본 결과, 

"황색등에서 정지선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정지선 앞에서 멈추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경우는 제외"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등

유럽연합 회원국 상당수와

미국과 영국, 일본은 이른바 딜레마존을 둬서

황색등에서의 교차로 진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법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황색등에서의 교차로진입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sbs 취재가 이어지자,

경찰에서는 전문과들과 함께

황색등 규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기사본문- sbs 뉴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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