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사거리 우회전 과잉정지 문제, 우회전 기준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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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호등 사거리 우회전 과잉정지 문제, 우회전 기준은 어디까지?

by Uni-love 2024. 2. 25.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행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면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차량은 멈추어 있어야 할까요? 신호등 사거리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우회전 차량의 과잉정지 논란, 어디까지가 과잉정지일까?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22년 우회전법이 시행되면서 신호위반이냐, 우회전법 위반이냐 등의 말들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회전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뿐만이 아니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벌점:  신호위반은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 위반 시 벌점 10점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벌금 2배 벌점 2배

 

우회전 기준은 이미 여러 홍보매체에 의해 잘 나와 있는데요. 서울 경찰청의 홍보물은 전방 차량 신호만 나와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매체에 나와있는 보행자 신호까지 언급해 가며 설명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정지는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정지를 말하고, 일시정지는 주의를 요하는 곳에서의 일시적 규칙 같은 것입니다.)

 

1. 우회전 차량의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출처: 서울경찰청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거나 통행하고 있을 때는 통행 종료까지 정지(정지선)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2. 우회전 차량의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출처: 서울 경찰청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할 때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3.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출처: 서울 경찰청

(★중요★)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자동차는 우회전 보행자 신호에 맞춰 움직일 이유는 없지만,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보행자 보호의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도 마찬가지)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출처: 서울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이더라도 보행자 통행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운행을 jtbc의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 31회)에서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5. 우측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출처: 한블리 31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6. 우측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출처: 한블리 31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우회전 불가능.

 

 

이 날 한블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거나 심지어 단속에 걸렸던 적도 있었을 경우가 나오는데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서 있을 때입니다. 이 때는 건널지 안 건널지는 모르지만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경우입니다. 이 때는 녹색이든 적색이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있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지나갔다 싶으면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문제가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정지(22. 7. 1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하며,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함

 

보행자가 녹색 신호에 건너다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을 경우 차량이 지나가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신호등이 '녹색→적색'인 경우
-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단속, 그 외 경우 '계도'

 

정리를 하자면, 우회전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든 적색이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없을 때 서행하여 지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벌점이 부과되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범위는 직진 방향의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이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범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가 있을 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만, 우회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도 처분으로 한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요. 또한 우회전 신호등에 보행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 과잉 정지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일은 슬기롭게 판단하여 운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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