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운전을 하면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호막 같은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책임져야 할 형사상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장해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자동차와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로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민사상의 책임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
운전자 보험 | 자동차 보험 | |
보상 대상 | 형사적, 행정적 책임 보장 (교통법상 중과실 사고) |
민사적 책임 보장 (손해배상) |
대표 특약 | 벌금(대인/대물),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대인,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
가입기간 | 년만기 가입 사고시 보험료 변동 없음 |
1년마다 보험가입 사고 시 보험료 할증 |
가입주체 | 운전자 | 자동차 |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상, 특히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 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데요. 그럼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사고
8. 음주사고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 조치 위반
12대 중과실의 유형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위반인데요. 문제는 위반 시 사람과의 교통사고 즉,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중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 하여 합의금, 공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사고나 6주 미만 사고의 경우도 가입한도 내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고 처리 후 나오는 벌금,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사고 났을 때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을 이유는 없을거 같은데요. 보험료도 보험회사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1만 원 정도로 저렴하여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확인해 봐야 할 점,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교통법규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의 주요 담보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 이상, 12대 중과실, 중상해 등) 2억, 6주 미만이나 스쿨존 등의 사고를 위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천, 운전자 벌금(대인/대물) 3천/5백,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동행) 5천,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주요 담보
운전자 보험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 이상, 12대 중과실, 중상해 등) |
2억 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 미만 (스쿨존 등 중대법규 위반) |
1천만 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 포함) |
5천만 원 |
운전자 벌금 (대인/대물) |
3천/5백만 원 |
일상생활배상책임 | 1억 원 |
이렇듯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2억까지 보상하는데요. 변화하는 교통법규에 따라 담보가 달라지는 만큼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번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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