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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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다른 이유는?

by Uni-love 2024. 1. 8.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온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내가 사용한 금액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중 연말정산에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은 당연히 제외되고, 매달 사용요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전기용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이 대표적인데요. 매달 내가 돈을 쓰는데 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배경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소비하는 모든 금액을 공제해 줄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납세자의 소비내역 중 종전의 방식으로는 거래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분야의 지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 적용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차적인 이유이고, 본래의 목적은 일종의 조세정책으로 정부의 세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로 하여금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이유로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사용액과 다른 이유

따라서 이미 정부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띤 사업자의 경우, 예를 들어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등은 소득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소득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들은 매달 생활비에서 고정적으로 나갈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 1년 동안 사용한 카드액보다 연말정산에 올라온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1,0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고 10번의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연장된 만큼 우리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는 있는데요. 우선 이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사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항목 내용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세, 가스요금,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등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비
(단,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
자산 구입비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체육시설회원권 등)
교육비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기부금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임)
면세물품 구입비 면세점(내국인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비용
유가증권 구입비 상품권, 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상품권은 물건과 교환 후 현금영수증으로 , 기프트카드나 교통카드 같은 무기명선불카드는 카드사에 사용자 등록 후 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월세액은 가능)

 

※ 이외에도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액이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 금융 관련 비용, 국가나 공공적 성격을 띤 수수료 등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다른 이유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달 들어가는 세금이나 관리비 등을 제외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비용을 쓰는 등의 소비성 금액 등만이 국세청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금액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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