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의료급여지원대상구분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위소득 40% 이내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 1인가구: 891,378, 2인가구:1,473,044)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이재민,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2. 의료급여 신청수급권자는 2차..
202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