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카드 소득공제1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계, 공제금액 최대로 받으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신용카드를 사용해라? 많이 쓰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줄 알았지만 그곳에도 함정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의 한계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를 적절히 쓰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잘(?) 사용해야 한다? ◆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분명히 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했다가는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보면 연봉(총급여액) 7천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 2024.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