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정 퇴사1 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는 이직(離職) 확인서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라고 하여 이직사유 구분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계약 종료나 권고사직, 해고 등 회사의 부득이한 이유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1.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수당이라고도 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로써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