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을 소유하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세금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1) 취득세는 집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집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 재산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집의 공시가격, 소유자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주택 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4)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는 집을 상속 받거나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재산 가액, 증여재산가액, 상속인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이러한 세금은 집을 구입, 보유, 판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위 세금 중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지만, 부과하는 주체와 과세대상, 세율 등이 다릅니다.
세금 | 주체 | 과세대상 | 세율 |
재산세 | 지방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임야대부권, 골프회원권 등 | 토지: 공시지가 ×0.1~0.3% 건축물: 시가표준액 ×0.1~0.4% 주택: 시가표준액 ×0.06~0.15%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국세 | 토지와 주택 | 토지: 공시지가 ×0.2~0.6% 주택: 공시가격 ×0.6~3.0% |
1)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임야대부권, 골프회원권 등입니다.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다르지만, 토지는 공시지가의 0.1~0.3%,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0.1~0.4%,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0.06~0.15%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입니다. 세율은 토지는 공시지가의 0.2~0.6%, 주택은 공시가격의 0.6~3.0%입니다.
3. 2023년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즉,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
년도 | 2021~2022년 | 2023년 |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 11억 원) | 기본 공제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단, 개인주택분에 해당하며 법인은 공제 해당 없습니다.)
2) 2023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율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 3억 원 이하 | 0.5 % |
6억 원 이하 | 0.7 % | 6억 원 이하 | 0.7 % |
12억 원 이하 | 1.0 % | 12억 원 이하 | 1.0 % |
25억 원 이하 | 1.3 % | 25억 원 이하 | 2.0 % |
50억 원 이하 | 1.5 % | 50억 원 이하 | 3.0 % |
94억 원 이하 | 2.0 % | 94억 원 이하 | 4.0 % |
94억 원 초과 | 2.7 % | 94억 원 초과 | 5.0 % |
2023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였던 중과세율이 아닌 0.5%에서 2.7%인 일반 세율로 과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납부해야 하는 세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 주택분은 2 주택 이하는 2.7%, 3 주택 이상은 5.0%로 금액 구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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