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드리다가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증여세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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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님 용돈 드리다가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증여세 피하는 방법)

by Uni-love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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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그러다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피하는 방법


직장이나 어떤 이유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될 경우 보통은 용돈을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10년 동안 5천만 원이 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용돈이라 하면 몇십만 원이 안되지만 그 외에 생활비로 보내는 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가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1.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즉,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에서 공제금액과 함께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용돈과 생활비 등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도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돈이나 생활비를 계좌로 송금할 경우 내용을 구분하여 받는 분 통장표시란에 입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이 경제 할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면 용돈이나 생활비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체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금카드(체크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현금카드에 생활비 등을 넣어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3.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 시가액 - 증여 공제 - 생활비, 학자금 등 
증여 대상 증여 공제 ※ 증여공제는 10년을 기한 적용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또는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
친족 외 기타 1천만 원

4.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점

부모님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비 등을 저축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취득 행위를 할 경우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가 아닌 일반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인 자녀의 경우 경제력이 있으면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더라도 이것은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경우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좌이체 등으로 송금을 할 경우 이체 내역, 즉 이체 목적을 기록하는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분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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