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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기존 중위 50%에서 100%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먼저 중위 소득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소득기준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고,
나이 조건은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이고,
차상위 이하(기중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입니다.
2. 정부 지원 금액
그동안 혜택을 못 보던 중위소득 50% 초과자들도 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 10만 원에 적금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자라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 30만 원에 적금이자까지 받아서 3년 후 예상 금액이 1,44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1일 정상 업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5부제 적용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 미적용
▶ 복지로 온라인 신청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5부제 미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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