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사하지 않고 거주하는 전세피해자 대상으로 낮은 금리 기금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 대출은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5개 기금수탁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출한도는 2억 4천만 원으로, 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로 진행되며, 피해 임차인 요건 등이 있습니다.
1.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도는 일부(보증금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
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댑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다른 보증이행 예정자는 제외.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경·공매 낙찰: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비정상 계약: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2.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자격 요건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환대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하지 않고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2.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맞벌이·외벌이 무관)
3.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4.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5.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6.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이나 상속인 미확정 시는 등기신청만도 가능)
7. 기존 주택에 실거주
8.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3. 전세사기 대환대출의 한도와 금리
대출한도: 2억 4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연소득 / 보증금 | 1억 4천만원 이하 | 1억 7천만원 이하 | 1억 7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지원은행은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 중으로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일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만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피해를 당하고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만 하는 심정에 포기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어 쉽게 이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게다가 지원을 받더라도 이사하는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원받기 위한 이사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환대출은 1.2%의 낮은 이자로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기금의 이번 정책으로 피해가 해결될 때까지 집을 옮겨야 하는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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