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억5천증여세1 결혼자금으로 3억까지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다?(2024년부터 시행 예정) 지금까지 성인이 된 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년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결혼자금, 결혼비용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3억까지 비과세로 받게 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7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15개 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모은 개정안은 결혼자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혼자금과 관련해 증여세 비과세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존 증여세 공제액 현재 증여세법에서는 기본공제액(비과세)을 10년 동안 미성년자 2천만 원, 성년자 5천만 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 결혼과 별개인..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