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업주부 국민연금1 전업주부 국민연금 납부, 월 최대 45,000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소득이 따로 없는 사람은 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이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도 그 대..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