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 증여세1 자녀 용돈, 어디까지 증여로 보나? 비과세 기간 10년의 기준은? 명절이 되면 더욱 걱정되는 자녀 용돈, 요즘은 아이들 용돈이 몇 만 원에 그치지 않고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증여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녀 용돈은 얼마까지 주어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요? 요즘은 빠른 경제 교육으로 자녀 명의의 통장을 준비하고 사용합니다. 용돈이나 목적 자금을 계좌로 보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교육하는 셈인데요. 문제는 이 금액이 많아질수록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10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 2025.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