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신청1 신청 안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5월이면 근로자의 날 보다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만 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근로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2년 정기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요건 구 분 요 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 2023.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