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이메일고지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과 할인 받는 방법 건강보험의 경우 세대주나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건강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납부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동안 납부 예외자로 있었지만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납부 재개하라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물론 전화로 상담은 가능하지만 직접 물어보고 들어보고자 방문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신분증 하나로 작년 소득 확인과 납부 금액을 알 수 있었고, 납부방법 등 납부 관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월소득의 9%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기준 월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단으로 반드시 문의해 보시길 .. 2025.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