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경우 세대주나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건강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납부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동안 납부 예외자로 있었지만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납부 재개하라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물론 전화로 상담은 가능하지만 직접 물어보고 들어보고자 방문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신분증 하나로 작년 소득 확인과 납부 금액을 알 수 있었고, 납부방법 등 납부 관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월소득의 9%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기준 월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단으로 반드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부과 기준 소득 및 기간
· 기준 소득: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 기준 기간: 국민연금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작년에 발생한 소득이 올해 7월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 신고한 소득월액이 일정 금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높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0만 원, 상한액은 637만 원입니다.)
2. 소득이 발생했을 때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를 받는 이유
·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 만약 이전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했으나, 작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단이 국세청 등의 소득자료를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을 파악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소득 발생: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었으나, 소득이 발생하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자로 등록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추가 정보
· 보험료 조정: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사업장 가입자)를 통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 만약 현재 소득이 없거나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구체적인 상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국민연금 이메일 고지와 자동이체 신청하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라면 이메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하면 일정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챙겨서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해야 합니다.
1. 스마트폰 앱, 'The 건강보험'에서 로그인합니다.
2. 통신사 PASS, 카카오톡인증, 네이버인증 등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로그인을 하고 나면 홈화면에서 신청·납부로 이동하여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해지를 터치합니다.
4. 전자고지에서 이메일고지나 모바일 알림을, 자동이체에서 자동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및 수집을 동의하고 나면 현재 납부 중인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본인자동이체 신청을 터치하여 자동이체할 금융정보를 입력합니다.
7. 신청을 터치하고 자동이체 납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매월 43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할인은 이메일고지와 자동이체 납부만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종이 고지서에 나와 있는 최대 83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은, 4대 사회보장보험의 할인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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