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라고 하여 일명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만 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그전에 납입했던 것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추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연금입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득인정액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1)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변경된 이름입니다. 국가재원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연금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외국인은 혼인한 배우자)가 .. 2024.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