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터져버린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를 구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어느 정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세대 열람원(전입세대 확인서)인데요. 어떻게 확인하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조건
전입세대 열람원은 주로 임대차 계약 시 대출을 받기 전이나 이사를 하기 전,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발급을 받거나 열람을 하게 됩니다. 또는 경매 진행 중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도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혹은 모바일)이나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할 수 없어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신청자의 신청자격 증명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아무나 볼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자 자격 & 구비서류
● 공통: 본인 신분증
● 경매 참가자: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 공고문
● 신용조사 회사: 신용 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 법인 : 감정평가 의뢰서
● 금융기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또는 대출 약정서
● 소유자: 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
● 임차인(임대차 계약자): 임대차 계약서
신청자 자격 중 소유자나 임차인은 그 세대원이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위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의 신분증과 세대원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필수로 지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청서나 위임장에 들어가는 사인은 반드시 한글로 써야 하고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되며, 지장이나 한글이 아닌 사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
전입세대 열람원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소재지의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되고 전국 어디서든 본인과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2023.01.12 개정)
2) 전입세대 확인서 (2023.01.12 개정)
이처럼 전입세대 확인서에서는 주소지에 살고 있는 세대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발급을 하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으니 부동산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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